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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 공동수신 설비

-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같은 공동 주택에서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, 위성방송, FM 라디오 방송 및 종합 유선 방송을 공동으로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이다.


방송 공동수신안테나 설비

- 전 채널의 지상파 TV방송, 위성방송 및 FM 라디오, DMB의 신호를 수신할 수 있도록 설비한다.
- 안테나는 낙뢰로부터 보호되도록 설치 하며 피뢰시설과 1m이상 거리를 두고 피뢰기의 보호각 내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설치 한다.
- 수신안테나를 지지하는 구조물은 풍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 한다.


위성방송 설비

- 위성안테나는 사용하는 위성에 따라 안테나의 크기 및 LNB를 결정한다.
- 지상파신호와 위성신호의 견합을 위해 광대역장비를 사용한다.
- 특정 위성을 수신할 경우 5G신호와 간섭장애가 있으므로 이를 보안할 수 있는 LNB를 사용해야 한다.


종합 유선방송 설비

-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와 전송망사업자의 전송방식에 따라 구내방송통신과의 분계점을 결정한다.
- 종합유선방송은 쌍방향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옥외형 광송수신기(OUN)의 각 포트마다 최대한 균등한 부하가 되도록 한다.
- 각 건물로 인입되는 간선용 동축케이블은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간선케이블과 같은 경로로 포설한다.


헤드엔드(HEAD END) 설비

- 장비 구성은 위성수신기, 증폭기, 신호처리기, 혼합기, 분리기, 엔코더 및 모니터링과 자가방송을 할 수 있는 장비로 구성된다.
- 전송선로에 라인용 간선증폭기가 설치된 경우 헤드엔드에서 전원공급기를 설치하여 전체 시스템에 대한 전원공급이 되도록 한다.
- 자체방송을 시행할 경우 방송에 필요한 서버, 스위처, 자막기, 믹서등 송출시스템을 별도로 구성한다.
-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신호를 혼합하여 전송할 경우 종합유성방송에서 사용하는 주파수대역과 겹치 지 않도록 신호 혼합에 주의 한다.


전송선로 설비

- 간선의 경우 같은 단지내에서는 동일 사양의 케이블로 사급적 사용한다.
- 특정 아파트의 경우 공동수신설비의 전송설비를 모두 광증폭기와 광케이블로 구성되기도 한다.
- 헤드엔드에서 각동 처음 증폭기가지는 단독배선을 원칙으로 하며 중간에 간선증폭기가 필요한 경우 간선분배함을 설치하고 단독배선으로 한다.
- 옥외선로 상에 증폭기의 수는 2개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규모에 따라 간선케이블은 10C-HFBT, 12C- HFBT, 광케이블로 선택하여 구성한다.
- 안테나용 옥외증폭기는 상용전원 콘센트를 장치함에 취부하고 종합유선방송용 간선증폭기는 전송망 전원을 사용한다.
- 증폭기, 분배기 및 분기기는 출력레벨 및 동축케이블 거리손실에 따른 레벨을 계산하여 설치한다.


세대 내 단자 수신강도 범위

- 디지털 위성신호 (950~2150MHz), 지상파 및 CATV (54~864MHz) 기준값을 만족하도록 설계한다.
- 지상파 신호 65~75dBuV, 종합유선방송 신호 65~75dBuV, 위성방송 신호는 65~84dBuV가 되도록
한다.